음주운전이 적발되자 허위로 인적 사항을 댄 남성이 알고 보니 수배범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1일 0시 21분께 대전 유성구 궁동의 한 상가 주차장 앞을 승용차가 가로막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차에서 자고 있던 50대 남성 A씨를 깨워 음주측정을 실시했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27%로 면허 취소 상태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A씨가 밝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인적 사항을 확인했지만, 조회가 되지 않았다. 차 명의도 다른 사람의 것이었다.
수상함을 느낀 경찰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A씨를 체포했다. 임의동행한 경찰이 지문 조회를 시도하자 A씨는 그제서야 자신의 신원을 밝혔다.
조회 결과 A씨는 사기·강간 등 11건 죄목으로 수배된 수배자로,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상태였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검찰로 인계한 뒤 A씨의 음주운전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