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한준 LH 사장이 27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검단아파트 사고 및 GS건설현장 점검결과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번 회의를 통해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시공사인 GS건설에는 최대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설계자에게는 등록자격 취소 또는 2년 영업정지 처분이 각각 조치된다. 또한 GS건설이 자사 건설현장 8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점검 결과는 적정한 것으로 확인됏따. 다만 안전.품질.시공 등에서 총 251건의 문제가 발견됐다.
27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검단아파트 사고 및 GS건설현장 점검결과 회의'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인천 검단아파트 주민들이 정부서울청사 민원실 앞에서 집회를 갖고 있다. 주민들은 안전 재시공과 조속한 주거지원을 요구했다.
김병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