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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불법 참전' 이근,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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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불법 참전' 이근,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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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의용군 불법 참전과 뺑소니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39)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3일 여권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근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근은 항소심 재판받게 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여권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근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이근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작년 3월 출국해 우크라이나의 외국인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했고, 전장에서 다쳤다며 그해 5월 치료를 위해 귀국했다. 이후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여권법 위반)로 이근을 고발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2월 중순부터 우크라이나 여행을 금지했고, 정부의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우크라이나에 입국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재판부는 이근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체류하며 의용군으로 참여한 것은 본인의 의도와 달리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근은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로도 함께 재판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한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전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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