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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웨스팅하우스 압박에도…폴란드, 韓원전 승인 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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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정부가 한국형 원전(APR1400) 2기 도입을 위한 인허가 절차에 들어갔다. 한국의 원전 수출을 둘러싸고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 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수원에 힘을 실어준 모습이다.

23일 에너지아뉴스 등 폴란드 언론에 따르면 PPEJ는 지난 17일 폴란드 환경부에 한국의 APR1400 2기 건설에 대한 사업추진결정신청서를 냈다. PPEJ는 폴란드 민간발전사 제팍과 폴란드전력공사(PGE)가 한국과의 원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50%씩을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합작법인이다. 한수원은 작년 10월 제팍·PGE와 폴란드 퐁트누프 지역에 원전 2기를 짓는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했다.

사업추진결정신청서는 원전 건설에 대한 국가 차원 승인 절차의 첫 단계다. 승인을 받은 회사만 부지 선정이나 환경평가, 건설허가 등 추가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LOI 체결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던 한국의 폴란드 원전 수출이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간 셈이다. PPEJ는 90일 안에 환경부 승인을 받고 후속절차를 진행해 예정대로 2035년 퐁트누프 원전 1호기 상업운전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야체크 사신 폴란드 국유재산부 장관은 SNS에 “폴란드 에너지 독립을 위해 큰 발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의 폴란드 원전 수출 사업은 LOI 체결 이후 지금까지 사업 타당성 조사 등 기초적인 작업도 진행되지 못했다. 웨스팅하우스가 한국 원전이 자사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해 분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폴란드가 행정 절차를 밟기 시작한 것은 한국 원전을 도입하고 싶다는 의지가 그만큼 큰 것으로 해석된다.

정용훈 KAIST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폴란드가 행정절차를 거치기 시작한 건 웨스팅하우스에 한수원과의 중재를 빨리 매듭짓고 원전을 건설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압박”이라고 분석했다.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에 기술자문료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분쟁을 마무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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