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해 입건한 4829명 중 약 60%가 양대 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 8일부터 이달 14일까지 250일간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한 결과 4829명을 검거해 검찰에 넘기고 148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소속 단체별로는 양대 노총 소속이 2890명(59.8%)에 달했다. 군소 노조와 노동단체는 1829명(37.9%)이었다. 다만 군소 노조 상당수는 양대 노총에서 나와 새롭게 노조를 구성한 뒤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 소속이 아닌 피의자도 10명이 검거됐다.
피해 유형은 노조전임비와 복지비 등 각종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경우가 3416명(70.7%)으로 가장 많았다. 건설현장 출입을 방해하고 작업을 거부하는 등 업무방해 혐의로 송치된 피의자도 701명(14.5%)에 달했다. 노조 소속 노동자 채용이나 장비 사용을 강요한 피의자는 573명(11.9%)으로 분석됐다.
조직폭력배가 개입한 사례도 다수 있었다. 노동조합을 설립한 뒤 금품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17개 폭력조직 전·현직 조직원 25명이 검거됐다. 구속자도 7명이었다. 충남에선 13개 건설업체를 상대로 집회 개최나 민원 고발 등의 협박을 하며 전임비 명목으로 1억400만원을 갈취한 노조원 12명이 검거됐다. 노조위원장은 조폭 출신이었다. 폭력조직과 비슷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추고 조직적으로 갈취행위를 한 5개 노조에는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됐다.
가짜 환경단체나 장애인노조·언론단체 등을 조직해 허위 민원을 제기한 사례도 적발됐다. 건설사를 괴롭혀 금품을 갈취하는 방식도 비슷했다. 세종에선 환경단체 산하에 살수차 조합을 설립한 뒤 건설사를 상대로 ‘환경 민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협박해 살수차 사용료 4억원을 타간 조합장 등 2명이 구속됐다. 경찰청은 향후에도 특별단속에 준하는 상시단속체제를 구축해 강력 단속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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