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신림동 공원 인근에서 대낮에 성폭행당한 초등학교 교사가 사건 발생 이틀 만에 숨진 가운데 관악경찰서는 피의자 최모(30) 씨의 혐의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상해'에서 '강간살인'으로 변경했다. 징역 5년 이상인 일반 살인죄와 달리 강간살인죄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된다.
경찰은 21일 피해자 A씨 시신을 부검해 구체적인 사인을 규명하고 폭행 피해와 사망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은 조만간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진행하고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최 씨 신원 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고 서울 금천구 독산동 자택에서 부모와 거주 중이었다.
최 씨는 자택 인근 PC방에서 하루에 많게는 6시간 넘게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 씨 휴대전화를 포렌식 해보면 통화 기록이 음식점 등 배달 기록이 거의 전부"라며 "친구로 추정되는 인물과 통화 등을 한 기록이 극히 드물다"고 전했다.
유족 등에 따르면 A 씨는 신림동 등산로를 통해 학교로 출근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방학 기간 중 5일간 진행되는 교직원 연수 기획·운영 업무를 맡았고 사고가 발생한 지난 17일이 이틀째였다고 한다.
A씨가 다니는 학교는 사건이 발생한 야산에서 직선거리로 약 1km다. 야산과 등산로로 연결된 둘레길은 인근 학교 학생들도 체험학습을 위해 자주 찾는 장소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11시4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산속 둘레길 등산로에서 최씨로부터 폭행과 성폭행을 당했으며 의식불명 상태에 놓여있다 19일 오후 3시40분께 끝내 숨을 거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