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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등산로 성폭행범, 신상공개하나…"검토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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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의자 최모(30)씨의 신상공개를 경찰이 검토 중이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법원이 최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최씨의 얼굴과 이름·나이 등의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신상공개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 초기부터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해 관련 절차를 밟아 왔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서울경찰청이 결정할 예정이다. 최씨의 구속여부가 정해지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최씨는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간하고 싶어서 범행했다"며 성폭행과 상해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씨는 범행 당시 금속 재질의 너클을 양손에 끼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피의자는 의식불명 상태로 입원 치료 중이다.

경찰은 금천구 독산동 거주자로 인근 지리에 익숙한 최씨가 공원까지 걸어서 이동한 후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봤다. 최씨는 17일 오전 9시55분께 금천구 독산동 집에서 나와 오전 11시1분께 신림동의 공원 둘레길 입구에 도착했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그곳을 자주 다녀 CCTV가 없다는 걸 알고 범행장소로 정했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등산로 입구 등지의 CC(폐쇄회로)TV를 분석해 최씨의 동선을 복원 중이다.

경찰은 최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강간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최씨는 "성폭행은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저항이 심해 실패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최 씨 가족도 그의 우울증 병원 진료 기록 등을 제출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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