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 제트스키를 타고 인천 앞바다로 밀입국하려던 중국인이 붙잡혔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의 남성 A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0시께 인천시 중구 인천대교 인근 바다를 통해 밀입국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인천대교 인근 갯벌에서 소방당국에 구조를 요청하는 신고를 스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A씨가 타고 오던 제트스키가 수심이 낮은 해역의 갯벌에 일부 파묻히면서 오도 가도 못하게못하게 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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