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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리츠회사 경미한 위반은 과태료 처분…사전·선별검사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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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8일 부동산투자회사(리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리츠회사들의 수검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리츠 감독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리츠 시장이 점차 확대되는 데 반해 현행 인력 투입식 사후적 관리체계로는 시장 확대 상황에 효과적인 대응이 곤란하다는 지적을 수용해 방안을 마련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7년 리츠회사 193개, 자산 34조2000억원 규모였던 리츠 시장은 지난달 기준 355개 회사, 91조7000억원으로 성장했다.

이번 방안에는 리츠 회사의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과태료 금액은 높이기로 했다. 행정처분(경고, 주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주식처분명령 미이행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한다.

정부는 리츠회사에 공시?보고 등 법정의무의 이행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만들고 감독체계를 사후 적발 위주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현장검사와 온라인검사 간 검사항목 중복을 줄이고 사전 온라인검사 단계에서 포착된 중요 위반의심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집중 확인?검사하는 방식으로 검사 효율성을 높인다. 검사 기준은 검사 종류별 도입 취지와 법령의 위임범위에 명확히 부합되도록 검사 세부 규정을 합리적으로 재설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방안을 지난 4월 구성한 리츠 감독체계 개편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와 리츠 자문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마련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편방안을 통해 리츠 투자자 보호는 강화되는 반면 리츠회사의 수검 부담은 완화돼 리츠 시장이 더욱 건전하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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