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 기둥에 보강 철근이 누락됐다는 공포가 확산되면서 국토교통부가 민간 아파트에 대한 안전점검 기준을 확정했다. 무량판 적용 민간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조사를 끝마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무량판 긴급점검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무량판구조가 적용된 전국 민간 아파트 안전점검 및 판정 기준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 회의를 거쳐 무량판 구조 아파트 전수조사 협업 기반을 마련했다. 후속조치로 무량판구조가 적용된 전국 민간 아파트 안전점검 매뉴얼을 제작했다. 특히 벽식구조와 무량판 구조가 혼합된 민간 아파트 주거동에 대해선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를 통해 기준이 마련됐다.
생활 하중이 크지 않고 벽체가 무게에 대한 지지 역할을 하고 있는 ‘혼합구조 주거동’의 경우 주거동의 기둥이 지지하는 하중이 벽체가 지지하는 하중에 비해 일정 비율(25%) 이상일 경우에 한해서만 안전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국토안전관리원은 무량판 구조 아파트의 도면검토, 구조체 품질 조사 등 일련의 점검 과정에 대한 안전점검 매뉴얼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구조계산서를 통해 설계하중의 적정성 및 기둥 주변 슬래브의 전단력에 대한 구조안전성 검토와 함께 구조도면을 통한 보강철근의 위치 및 개수 확인에 대한 기준점을 마련했다. 설계도서대로 시공했는지를 확인하고 비파괴 검사장비를 통한 콘크리트 압축강도와 내부 철근을 확인하는 절차도 함께 마련됐다.
국토부는 민간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무량판 긴급점검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뢰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전수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상시 운영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향후 전국 무량판 아파트의 전수조사가 철저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안전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