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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형 임피제, 업무 안 줄여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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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최대 50% 삭감하는 임금피크제가 유효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정년이 연장되는 대신 임금이 삭감된다면 업무량 감축 등 별도 ‘보상 조치’가 없어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노사 간 법리 다툼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고령자 차별 아냐”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 김한성 판사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퇴직자인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김 판사는 메리츠화재의 임금피크제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메리츠화재는 2018년 정년을 만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하는 대신 만 55세부터 임금이 삭감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임금피크제는 적용 대상 직원이 55~56세일 때 연봉이 기존의 90%, 57세엔 80%, 58~59세에는 50%까지 깎이도록 설계됐다.

A씨는 이 같은 방식이 연령 차별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삭감된 임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임금피크제 도입 후에도 이전과 같은 업무를 하고 업무량 감축 등 적절한 보상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 같은 주장은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에선 정년 연장 자체가 가장 중요한 보상”이라며 “업무 강도를 반드시 경감해줄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볼 순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임금피크제 적용 1·2년 차 때는 기존의 90%까지 연봉을 지급하는 등 임금총액 측면에선 더 많은 이익을 보장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한국농어촌공사 삼성화재 KT 등 여러 기업이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소송에서 승소했을 때와 비슷한 논리다.
쟁점 다양…법정분쟁 잇달아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면서 노사 간 법적 분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제41민사부는 지난 5월 KB신용정보 전·현직 직원 네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피크제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임금피크제 적용 첫해부터 연봉이 기존의 45~70%로 깎이는 것이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당시 재판부는 “근무 기간이 2년 더 늘었음에도 임금 총액은 삭감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비슷한 시기 대구지방법원도 대구경북능금농업협동조합 퇴직근로자 다섯 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때는 집단적 동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모아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점이 문제가 됐다.

근로자들이 연거푸 승소한 상황에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기업들의 목소리에도 다시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근로자와 첨예하게 대립해온 보험사들은 이 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한화생명보험지부는 임금피크제 소송인단 추가 모집에 들어갔다. 삼성화재 근로자들은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심을 한창 진행하고 있다. KB손해보험 등 다른 보험사 노조들도 임금피크제를 임금·단체협상 주요 안건으로 다루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형로펌 노동전문 변호사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근로자에게 업무 경감 등의 보상을 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며 “진행 중인 다른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곽용희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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