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담임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해제에 이르게 하고, 후임 교사에게 ‘왕자 대하듯 대하라’며 무리한 요구를 해온 교육부 5급 사무관 S씨가 ‘공직자 통합메일’을 통해 공문을 하달하듯 교사와 소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학대 신고 과정에서 “해결이 안 되면 언론에 유포하겠다”고 압박한 사실도 밝혀졌다.
11일 전국초등교사노조(초교조)와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학부모 S씨는 공직자통합메일을 통해 새로 부임한 담임 교사 A씨에게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하라” 등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공직자통합메일은 공직자 간 소통 창구다. 기관 간 공문을 보내는 등 공적 용도로 사용한다. 메일 발신자의 부서와 직급을 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정수경 초교조 위원장은 “교육부 공직자가 사적인 의도를 가지고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교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며 “교육부는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해줘야 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S씨는) 아동학대 제도의 허점을 악용했다”고 비판했다.
학부모 S씨는 교사 A씨에 앞서 담임교사를 맡았던 B씨에게도 갑질을 일삼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S씨는 ‘도서관 이동 수업을 거부하는 학생을 교실에 혼자 남겨뒀다’ 등의 이유로 B씨가 아동학대를 했다고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세종교육청과 학교장, 교감 등을 상대로 “(해당 교사의 직위해제 등)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언론에 유포하겠다”고 말했고, 작년 10월 실제로 그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해제시켰다.
S씨는 B씨 대신 부임한 교사 A씨에게도 자신이 B를 신고해 직위해제시켰다는 취지의 메일을 보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직위해제시킬 수 있다는 압박이다. 자신의 자녀를 특별히 신경써달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한 정황도 밝혀졌다. 자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의 반응 등을 기록해서 보내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교육계 전체는 크게 분개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학교 지원과 교사 보호에 앞장서야 할 교육부 사무관이 오히려 학교를 힘들게 하고 교사의 교권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데 대해 분노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대전교육청은 교육부의 요청을 받고 이날 오전 대전 모 학교에서 근무하던 S씨를 직위해제 조치했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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