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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난동 예고한 남성 잡고 보니…여성혐오글 등 1700개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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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난동 예고한 남성 잡고 보니…여성혐오글 등 1700개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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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이후 같은 공간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지난 5개월간 1700개의 여성 혐오 글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여성들을 '한녀(한국 여성을 비하하는 말)'이라고 지칭하며 "죽이고 싶다" 등의 글을 남겼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부장검사)은 피의자 A(26)씨를 살인예비와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신림역 인근을 지나는 여성을 살해할 목적으로 길이 32.5cm의 흉기를 구매했다. 이후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수요일 신림역에서 한녀 20명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앞선 경찰조사에서 A씨는 살인범 '유영철'과 '이춘재', '전주환', '묻지마 살인' 등을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검찰은 살인의 목적과 살인예비의 고의, 살인을 위한 준비 행위가 있었음이 명확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검찰은 '여성'이라는 범행의 대상도 특정된 데다, 여성 혐오라는 살인 동기도 충분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A씨에 대한 통합심리를 분석한 결과, 그는 높은 피해 의식과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관적 사고, 억압된 적개심으로 인한 양분화된 행동의 특성을 지닌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검찰은 이 남성이 무직 상태로 어려움을 겪으며 지내던 중, 자신의 불행한 처지가 여성들 때문이라는 혐오감이 폭발해 저지른 '혐오범죄'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전담수사팀이 직접 공판을 전담할 것"이라며 "국민 불안감 증폭과 치안 행정력 낭비를 야기하고, 잠재적 고위험 범죄자가 범행을 실행하도록 만들 수 있는 살인 예고 행위에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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