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대표인 A씨는 2021년 자신이 보유한 아파트 3채를 법인에 매각한 뒤 취소했다. 당시 3건의 거래 모두 신고가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3건 모두 계약금이나 거래대금 지급은 없었다. A씨가 스스로 작성했다는 계약서 역시 진짜인지 의심됐다. 3가구 중 1가구는 A씨가 다시 더 높은 신고가에 매매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A씨가 이른바 ‘자전거래’를 했다고 판단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위법 의심 사례를 통보했다.
국토부는 실거래가 신고시스템에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교란한 의심 사례 32건 등 위법 의심 행위 541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된 사례 중 상당수는 법인과 직원 간 자전거래였다. 부산의 B법인은 2021년 직원에게 분양 물건을 3억4000만원에 매도했다. 신고가 거래 소식에 곧바로 거래 금액이 크게 올랐다. 그러나 정작 신고가를 기록한 거래는 작년 9월 계약 해제됐다.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은 없었다.
공인중개사가 개입해 고의로 신고가를 신고한 경우도 있었다. 지방의 한 아파트 단지 4곳에선 매도자가 신고가로 계약을 신고해 시세를 올린 뒤 제3자에게 해제 신고된 가격으로 다시 매도한 사례 44건이 적발됐다. 모두 특정 공인중개사가 반복해 중개한 것이다. 국토부는 매도인과 중개인이 ‘집값 띄우기’를 공모했다고 판단하고 경찰에 적발 내용을 통보했다. 또 잔금 지급일이 지났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거래 내역 등 317건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허위로 거래를 신고했거나 계약 해제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기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미등기 거래 중 상습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집중 감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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