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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묻지마 칼부림'에…여야, 가석방 없는 종신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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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치권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지난달 이후 전국 각지에서 ‘묻지마 칼부림’ 등 강력 범죄가 성행하자 흉악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이번주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조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흉기 난동 등 강력 범죄가 성행하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제를 신속하게 도입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 모두 공동발의에 참여해준 만큼 개정안이 충분히 통과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야권에선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8일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서 의원은 “현행법상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실제 가석방으로 풀려난 무기수가 재범을 저지르고 또다시 수감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당에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관련 입법을 약속했다. 김 대표는 지난 7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를 방문해 “연일 발생한 흉기 난동으로 우리는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테러 수준의 안전 위협을 받고 있다”며 “당정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을 조속히 입법으로 완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도 자체적인 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의 배경에는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인 한국의 상황이 있다. 한국은 1997년을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총 59명의 사형 확정자가 수감 중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선 사형 집행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지만, 정부와 정치권에선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과의 외교적 관계 및 범죄인 인도 협정을 유지하기 위해선 사형 집행이 사실상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헌법재판소가 사형제도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고 있어 사형제 폐지 가능성도 존재한다. 사형수는 가석방 대상이 아니지만, 현행법상 무기징역을 받은 이들은 가석방 신청이 가능하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 사형제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이유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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