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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소상공인에 5000만원 대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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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는 하반기 소상공인 자금 120억원 융자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돕고, 1년간 대출금의 2.5%에 해당하는 이자를 보전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4일부터다.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심사 후 경남은행이나 농협 등 관내 협약 금융기관(43곳)에서 대출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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