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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저질러도 20년 후 공무원 가능…국가공무원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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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평생 공직을 맡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20년간 공직을 맡을 수 없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기간이 단축된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7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형 집행 종료와 치료 감호 기간이 끝난 후 20년간 임용이 제한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33조는 형의 종류와 관계없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를 저지르면 영구적으로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해 11월 이런 규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헌법상 공무 담임권을 침해한다면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공직 임용 제한 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인사처는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 및 헌법상 공무담임권 보장 간의 균형 등 헌재 결정 취지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인사처는 이번 개정안에서 인사상 우대 조치 대상에 '다자녀 양육자'를 추가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 임용을 시험 성적과 근무 성적에 따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장애인과 이공계 전공자, 저소득층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경우 인사상 우대 조치가 가능할 전망이다.

또 각 부처 실·국장급을 개방형 직위가 아닌 임기제 공무원으로도 선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직위 해제자 결원 보충 제한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됐다. 이는 형사 기소되거나 중대 비위로 조사·수사 중인 공무원에 대해 직위 해제할 경우 장기간 지속되는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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