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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서 '샤워실 몰카' 적발…잡고보니 사장 아들 범행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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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명 반려동물 캠핑장 측이 샤워 중인 이용객을 불법 촬영하다 적발된 직원을 파면했다면서 관련 시설물 보강 사실을 알렸다.

7일 해당 캠핑장 사이트에서는 샤워 시설 가림막을 설치한 모습과 함께 "불법 촬영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키게 돼 피해자에게 사과드린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확인할 수 있었다.

캠핑장 측은 "해당 직원은 즉시 파면 조치했으며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 중이다"라며 "시설물 보강, 관리책임 강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캠핑장 관리자인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샤워실 열린 문틈으로 캠핑장 이용객을 불법 촬영하다 적발됐는데 그가 다름 아닌 캠핑장 사장의 아들로 밝혀져 충격을 줬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1시30분쯤 경기 가평군 가평읍에 있는 캠핑장 샤워실에서 30대 여성 B씨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B씨에 따르면 오후 10시6분쯤 샤워하러 갔는데 당시 샤워실 안 유리로 된 창문이 열려 있어 의아했지만, 습기 때문이라 생각해 샤워를 시작했다.

그러나 머리를 감던 도중 뭔가 이상함을 느껴 뒤를 돌아봤다가 자신을 찍고 있는 휴대폰을 발견했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CCTV를 확인한 결과 A씨는 캠핑장을 직접 운영하는 사장 부부의 아들로 캠핑장 시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혐의를 시인했다”며 “현재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추가 피해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해당 캠핑장은 사건 이후에도 별다른 공지 없이 운영을 계속하다 뒤늦게 사과문을 올렸다며 반발했다. 일각에서는 "피의자가 아들인데 마치 직원이었던 것처럼 파면했다고 표현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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