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데이트폭력으로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전 애인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구형받자 오히려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남성은 지난달 열린 1차 공판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라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으나 입장을 바꾼 것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정도성)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모 씨(33)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재판부에 공개 고지·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김 씨는 앞선 재판과는 달리 자신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최후변론에서 김 씨는 "거짓이 아닌 진실로 얘기한다"며 죄를 지은 내가 나라의 세금으로 먹고 자고 생활하는 게 과연 맞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더니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즘 뉴스로 살인과 보복살인 소식을 접하면서 마음이 무겁고 슬펐다"면서도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내게 사형을 내려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 씨는 지난 5월 26일 오전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1년간 만났던 전 여자친구 A씨(47)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A씨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A씨의 차 뒤에 숨어있다가 경찰서를 나온 그를 습격했다. 이후 김 씨는 A씨를 차량에 태워 달아났다 범행 약 8시간 만인 오후 3시30분께 경기 파주 인근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김 씨가 타고 있던 차량 뒷좌석에서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한편 김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이달 31일 오후 2시께 열린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