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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아이,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른 소방시설 세대 점검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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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만3000여개 단지의 공동주택·집합건물의 관리비 결제를 지원하고 있는 아파트 홈서비스 플랫폼 아파트아이(대표 최병인)는 9월부터 ‘아파트아이 앱’을 통해 소방시설 세대 점검을 진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여러 재난 중에서도 불로 인해 발생되는 화재(火災)는 특정 계절이나 시기를 막론하고 1년 365일 언제나 위험을 도사리고 있다. 통상적으로 화재는 사람의 부주의나 실수, 관리 소홀 등으로 발생되는 실화(失火)와 누군가가 고의로 특정 시설 및 재물에 불을 일으키는 방화(放火)로 구분된다.

화재는 언제 어디서나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긴급 재난상황으로, 이로 인한 생명이나 재산의 피해 또한 막대하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이나 고층 빌딩, 아파트 등 인구밀집도가 높은 시설에서 갑자기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물적 피해는 물론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최악의 상황을 겪을 수도 있다.

화재를 미연에 예방하고 혹시 모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피 및 진화를 위한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고 있지만, 간혹 소방시설 오작동으로 인해 신속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대형화재로 확산되거나 반대로 화재가 아닌 상황에 발생된 경보로 인해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일, 공동주택 세대 내 소방시설에 대해 관리자 및 입주민이 직접 점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점검 대상인 공동주택은 아파트 등으로 한정되며, 이는 주택으로 쓰이는 5층 이상의 주택을 말한다.

공동주택관리자는 자체 점검 시 2년 이내 모든 세대에 대해 소방시설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작동 점검만 실시하는 아파트는 1회 점검 시 전체 세대수 50% 이상 실시해야 한다. 또한 종합 점검을 실시하는 아파트는 1회 점검 시 전체 세대수의 30% 이상(종합 30%, 작동 30%) 실시해야 한다.

자체 점검 미 참여 세대의 경우, 세대 내 소방시설에 대해 입주민이 직접 점검 실시를 해야 하며, 자체 점검 결과에서 세대 내 소방시설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철거한 사항이 적발된다면 행정처분에 따른 원상복구 등의 조치 명령이 내려진다. 기간 내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소방시설 설치유지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의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이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소방서 등을 중심으로 개정된 ‘소방시설법’을 알리고, 공동주택 세대 내 소방시설에 대한 외관점검법과 소방시설 외관점검표 등을 배부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지만, 시행 초기 단계인 관계로 입주민이 일일이 수기로 작성해 관리사무소 등 공동주택관리자에게 전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아파트아이의 소방시설 세대 점검 서비스는 소방시설 세대 점검과 관련된 자세한 안내를 비롯해 점검 방법 및 등록을 앱을 통해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고, 점검 후 등록된 정보는 실시간으로 거주 단지 관리사무소로 전달된다.

아파트아이 관계자는 “현재 소화설비 및 경보설비, 피난설비, 기타설비 등으로 구분된 종이 양식의 점검표가 각 세대에 배부되고 있지만, 상세 이미지 등의 정보를 모두 담을 수 없는 관계로 혼란을 겪는 이들이 많다”라며 “9월부터 제공되는 소방시설 세대 점검 서비스는 앱을 통해 편리하게 점검 항목을 체크할 수 있고, 관련 항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통해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모바일 전송을 통해 점검 항목이 전달되어 일일이 관리사무소에 찾아가는 번거로움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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