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이 4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상품 만기를 40년에서 최장 50년으로 늘렸다.
5년 고정형(혼합형)과 변동형 주담대 모두 50년 만기를 선택할 수 있다. 만기 기간에 따른 대출 금리 차이는 없다.
50년 만기 대출은 지난 1월 수협은행 시작으로 지방은행과 시중은행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국민과 하나 등 5대 은행은 물론 대구은행도 50년 만기 주담대를 판매하고 있다.
장기 주담대가 은행권에 등장한 이유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영향이 크다.
DSR은 연소득에서 주담대와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주담대 만기가 늘어나면 대출 한도가 올라가고, 은행에 매달 갚아야 할 돈은 줄어든다.
예컨대 연소득 5000만원인 사람이 12억원짜리 아파트를 현행 DSR 40% 규제에 맞춰 돈을 빌린다고 할 때 만기가 30년인 경우 최대 대출 한도는 3억1000만원이다. 하지만 만기가 50년으로 늘어나면 대출 한도가 3억7500만원이다.
매달 은행에 내는 돈도 줄어든다. 4억원을 연 5% 금리로 빌린다고 할때 30년 만기 상품은 매달 214만7000원을 내야 하지만 50년 만기는 181만7000원만 내면 된다. 매달 33만원가량 부담이 줄어든다.
다만 늘어난 한도만큼 전체 원리금 상환액이 불어난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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