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온라인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국내에 반입하다가 관세 당국에 적발된 부정 수입 물품이 200만점, 300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이런 내용의 부정 수입 물품 적발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유명 상표를 위조한 '짝퉁' 가방과 의류, 수입 요건을 갖추지 않은 다이어트 제품 등 식품류와 전기용품 등이 대표적이다. 적발된 부정 수입 물품의 온라인 유통처는 주로 개인 간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오픈마켓(39%)이나 SNS(30%)인 것으로 조사됐다.
예컨대 지난 6월 중국산 '짝퉁' 가방을 국제우편을 통해 밀수입한 뒤 국내 오픈마켓에서 유통한 판매자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 판매자는 '정품 가방 수입신고필증'을 버젓이 등재하고, 마치 미국에서 수입한 정품인 것처럼 꾸며 영업 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매자가 유통한 짝퉁 가방은 2000여점으로 정품 시가로는 5억원 규모에 달했다.
관세청은 이달부터 오픈마켓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를 대상으로 '부정 수입 물품 유통 실태 조사'에 돌입한다.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사이버몰 등록정보관리 실태, 부정 수입 물품 유통 방지를 위한 인력·기술·체계, 부정 수입 물품 유통에 대비한 소비자 보호 제도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주요 부정 수입 물품 유통처가 오픈마켓인 점을 고려해 기존의 중·대형 오픈마켓 외에도 명품류, 인테리어 제품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한다. 2020~2021년엔 11번가, 네이버, 옥션, 위메프, 인터파크, 지마켓, 쿠팡, 티몬 등 규모가 큰 오픈마켓을 중심으로 실태조사가 이뤄졌는데 이번엔 그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실태조사 결과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 후 올해 말 발표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정기 실태 조사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소비자 보호 제도 개선을 촉진하고, 건전한 시장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