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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포토카드' 중고시장서 수백만원? 수상하다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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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연예기획사의 아이돌 굿즈 '끼워팔기'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포토카드 등 굿즈를 앨범과 부당하게 묶음으로 판매하는지 등에 대해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SM엔터테인먼트와 JYP엔터테인먼트 등 주요 연예 기획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이들이 포토카드 등 아이돌 굿즈와 앨범을 부당하게 묶음으로 판매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연예기획사들은 아이돌 앨범에 멤버별 포토카드를 수십개씩 무작위로 끼워파는 경우가 많은데, 앨범 포장을 뜯지 않으면 어떤 포토카드가 나오는지는 알 수 없다. 이 때문에 팬들은 원하는 포토카드를 갖기 위해 같은 앨범을 수십, 수백개씩 사는 경우도 적지 않다. 포토카드 중에서도 희소성이 높은 포토카드의 경우 중고시장에서 수백만원까지 호가하기도 한다.

상품을 판매하면서 서로 다른 별개의 상품을 부당하게 끼워팔았다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행위가 될 수 있다. 공정위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춰 부당한지, 경쟁을 제한했는지 등을 고려해 위법 여부를 가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의 조사 여부와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아이돌 굿즈·완구 등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만연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1월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아이돌 굿즈·완구 등 온라인 시장의 구매 취소 방해 등 불공정 행위를 점검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와 별개로 대형 연예기획사들이 앨범·굿즈 등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외주 제작업체에 '갑질'(하도급법 위반 행위)을 했는지도 조사 중이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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