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의 음악 수익증권 플랫폼을 운영하는 뮤직카우가 서비스 재개를 앞두고 수익증권으로 전환되지 못한 일부 곡들에 대해 보상을 실시하기로 했다.
음원 저작권료 청구권에 기반한 '조각투자 플랫폼'을 운영하는 뮤직카우는 투자계약증권 형태의 곡 가운데 수익증권으로 전환 및 발행할 수 없는 곡을 보유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환매 보상 제도를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보상에 해당하는 미전환 대상 곡은 투자계약증권을 음악 수익증권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저작권법과 자본시장법의 제도적 법적 접점을 충족하지 못한 곡들이다.
뮤직카우는 지난해 9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시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추가 이행 조건 9개를 부여받았으나 일부 조건을 충족하는 데 실패했다. 음악저작권협회 등 저작권 신탁 관리단체와의 이해관계 조율에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접점을 충족하지 못한 곳들에 대해 보상을 통한 처리에 나선 것이다.
유례없는 보상
보상금액 산정 기준은 곡별 구매가 또는 8월1일 기준가 중 높은 금액으로 책정된다. 이들 곡을 보유한 고객은 모든 손실이 없으며, 이미 연평균 7% 정도의 저작권료 이익을 얻은 상황이다.
기준가는 8월1일 오후 5시를 기점으로 거래가 체결된 가격으로 플랫폼상에는 ‘현재가’로 표기된다. 보상금액은 보유 캐시에 자동 합산돼 다음 달 1일 일괄 지급되며, 뮤직카우 앱 내 ‘마이뮤카-보상금이 궁금하다면(보상 곡 보러 가기)’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뮤직카우 관계자는 “문화상품을 금융의 기준으로 재정립하고 서비스 재개를 앞둔 상황에서 회원의 자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는다는 기조 아래 이번 보상 조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보상 정책은 기존의 금융상품이나 자산의 환매 과정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혜자 보상’으로 회원의 자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뮤직카우의 통 큰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화금융 상품 제도 정비 필요"
뮤직카우는 지난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투자자 보호가 더욱 강화된 ‘음악 수익증권’ 구조를 갖춰 고객들이 주식이나 펀드처럼 자본시장법의 보호 아래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되었다.
하지만 증권 전환 과정은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선례가 없는 문화와 금융의 융합에는 제반 법규와 규정의 간극이 여전히 크다.
뮤직카우 관계자는 “회원들이 사랑하는 모든 곡이 발행될 수 있도록 문화와 금융의 융합을 위한 현실적 제도적 정비가 빠르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뮤직카우는 이번 보상 조치를 마무리하는 대로, 서비스 재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뮤직카우는 2022년 말 누적 회원 수 약 120만명, 거래 규모 약 4000억원을 달성했다. 핀테크산업협회에 신설된 문화금융분과장도 맡고 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