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류엔자(AI) 항원이 검출된 고양이 사료에 폐기처분 명령이 내려졌다. 해당 사료는 고양이 고병원성 AI 발생이 확인된 서울 관악구의 한 동물보호소에서 사용됐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관악구 소재 고양이 AI 발생 시설에서 사료를 검사한 결과 AI(H5형) 항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직 고병원성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고병원성 결과는 2∼3일 뒤 나온다.
해당 사료를 만든 업체는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한 '네이처스로우'다. 이 업체는 5월 25일부터 멸균, 살균 등을 위한 공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반려동물용 사료를 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식품부는 "경기도는 즉각 해당 사료 제조업체 제품에 대해 제조·판매·공급 중단 및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회수·폐기 대상 제품은 5월 25일부터 전날까지 제조된 토실토실레스토랑 브랜드의 '밸런스드 덕', '밸런스드 치킨' 등 2개 제품이다.
경기도와 해당 업체는 이력 정보를 통해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회수·폐기 조치를 안내하고, 제품을 직접 수거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들은 제품 회수 때까지 제품을 비닐봉투에 넣어 밀봉하고, 손소독제 등으로 소독 후 별도 보관해달라고 권고했다.
사료에서 AI 항원이 검출된 만큼 농식품부는 닭고기, 오리고기 등을 사용하는 반려동물용 사료 제조업체에 대해 멸균, 살균 공정 준수 여부 등을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또 해당 사료제조업체에 공급된 원료 등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소독·검사 등 방역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 관악구에 있는 한 동물보호시설의 고양이가 동물병원 진료 중 폐사했다. 동물병원장의 신고를 받은 농식품부는 해당 고양이가 폐사 전 고병원성 AI에 확진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농식품부는 고양이 감염실태 파악 및 발생 원인 분석 등을 위해 서울시 전역(25개 시·군·구), 방역지역(10㎞ 내) 내 5개 시·군·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다발 24개 시·군·구 내 길고양이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실태를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조사하고, 고양이 번식장 등에 대한 예찰·검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