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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원전 수출 갈등' 한수원·웨스팅하우스, 국제중재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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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원전 수출을 두고 갈등 중인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합의협상이 결렬되면서 다시 국제중재 절차를 밟게 됐다. 중재판정부가 구성돼 분쟁금액 산정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선 분쟁금액이 수천억원에 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일 산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한수원은 한국형 원전 ARP1400을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는지를 두고 웨스팅하우스와 다퉜던 국제중재 절차를 최근 다시 진행하고 있다. 니컬러스 플래처 의장 등으로 중재판정부가 구성돼 양측의 입장을 확인 중이다. 두 회사는 올해 초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에 중재 절차를 중지해달라고 요청한 후 합의를 시도했으나 절충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중재판정부와 이번 사건의 분쟁금액을 얼마로 봐야 하는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선 분쟁금액이 수천억원에 달할 수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이번 분쟁은 한수원이 폴란드에 원전 수출을 추진하던 지난해 10월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법원에 한수원의 한국형 원전 수출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전은 웨스팅하우스의 디자인 및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됐다”며 “한수원의 원전 수출을 금지하고 손해배상 책임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수원은 중재를 제기해 “웨스팅하우스와 맺었던 기술사용협정문에 원전 관련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실시권’이 적혀 있다”며 “로열티 지급이나 웨스팅하우스의 허가 없이도 원전을 수출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두 회사 간 합의가 불발되고 중재 절차에 재돌입하면서 한수원의 폴란드 원전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본계약을 비롯해 앞으로 진행될 수출 절차에서 장기화하는 법적 분쟁이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물밑에서 협상을 계속 시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수원은 지난해 10월 폴란드 국영전력공사(PGE), 민간발전사 제팍과 폴란드 퐁트누프 지역에 원전을 짓는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했다. PGE와 제팍은 지난 4월 합작법인을 세워 원전 건설을 위한 밑작업에 들어갔다. 한수원은 지분 투자 규모 등 세부사항을 논의한 뒤 본계약을 맺을 계획이다.

김진성/박한신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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