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도우미 100명을 연말께 서울에 시범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들에겐 내국인과 같이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외국인 가사근로자(도우미) 도입 시범사업 계획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정부 인증을 받은 업체에 직접 고용되며 업체가 마련한 숙소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출퇴근한다. 가정 내 입주 서비스는 허용하지 않는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직장에 다니며 아이를 키우는 20~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임산부다.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으면 직접 업체로 연락해서 신청하면 된다. 업체는 하반기에 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된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한국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가입국이어서 최저임금과 관련해 외국인을 차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싱가포르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급여가 현지인보다 적은 월 100만원 미만이다. 홍콩도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들은 ILO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곳이어서 한국과 차이가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급여에 별도 제한을 두지 않을 방침이다. 서비스 가격을 시장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다만 내국인을 쓸 때보다는 비용이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선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급여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에서 내국인 가사도우미를 쓸 경우 통근형은 시간당 1만5000원, 입주형은 월 350만~450만원을 줘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비전문인력(E-9 비자 대상) 송출국 중 가사도우미 관련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 출신을 우선 검토한다. 필리핀 등이 대상이다. 한국어시험(EPS-TOPIK)과 영어 면접 통과자가 우선 대상이다.
이날 고용부 공청회에서 세 살짜리 쌍둥이를 키우는 워킹맘 김고은 씨는 “(가사도우미는) 비싸다고 안 쓰고 저렴하다고 쓰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가 쟁점”이라며 “문화도 한두 번 교육받는다고 흡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우려했다.
7세, 5세 아이 둘을 키우는 김진환 씨는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지, 문화적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지, 육아 가치관의 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