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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 권고' 김남국 "불공정한 징계 심사, 설득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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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가 거액의 암호화폐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에 권고한 가운데, 김 의원이 "공정하지도 않고 현저히 형평을 잃은 징계 심사"라고 반발했다.

김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에 "과연 국회 윤리특위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가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는 제3자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코인 보유 논란이 불거진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을 언급하면서 "2심까지 선고된 심각한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징계 논의조차 없고, 당연히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할 권 의원 등에 대한 징계안은 논의조차 없다"고 재차 윤리특위가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리자문위의 제명 권고는 '왜 제명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설득력 있는 근거나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일반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파면과 해임의 중징계는 공무원 신분을 즉시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대한 비위'가 확인돼야 한다"고 했다.

또 "국회의원의 경우 공무원 신분 박탈을 넘어서 유권자들의 선택과 민주적 정당성이 함께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공정하고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또 공무원의 경우는 곧바로 다른 공무원이 하던 일을 대신할 수 있지만, 국회의원은 재·보궐 선거 등 다음 선거 전까지 그 지역구 주민 대표성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런 이유로 윤리자문위원회가 제명의 이유로 삼은 근거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지도 않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없다"며 "윤리특위는 향후 징계안 심사 과정에서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심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자문위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7차 회의를 열고 김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윤리특위에 권고하기로 했다. 의원직 제명은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에 대해 양당에서 징계를 요구한 사안이 품위유지 의무·성실 의무·사익추구 금지 위반 등인데 이에 대해 토론했다"며 "(김 의원의) 소명이 성실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윤리특위는 지난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의원 징계안을 상정하고, 이를 특위 내 1소위로 회부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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