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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학생인권·교권 확립 모두 담는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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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 학생 인권과 교권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시의회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30일 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 특집 대담에 출연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면서 교사 인권이 소외·방치됐다는 지적에 대한 의견을 묻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무엇이든 치우치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두 개를 합해 교육 조례를 같이 만들자는 제안을 의회 쪽에 했다"며 "교권이 바로 서야 학생 인권도 바로 세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교권 확립과 학생 인권 확립 내용을 함께 담는 교육 조례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오 시장은 "두 개를 조화롭게 해 교사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소신껏 교육 현장에 임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면서 그것을 토대로 학생 인권이 잘 보장되도록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며 "거기에 의회의 화답이 있었고 지금 그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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