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사 A씨는 최근 일반학급에서 지내다가 특수학급으로 이동한 B학생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A씨는 “성적도 전교 상위권으로 다른 문제는 전혀 없는데 기분이 나쁘면 커터칼을 휘두르고 욕설을 내뱉는다고 특수학급으로 보냈다”며 “일반교실의 문제 학생을 받아주는 게 특수학급이 돼버렸다”고 말했다.
28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의 특수교육대상자 중 장애인복지카드가 없는 학생은 3316명으로 전체의 23.9%를 차지한다. 특수학급에 꼭 장애가 있는 학생만 오는 것이 아니란 뜻이다. 장애등급 판정을 받지 않아도 교육지원청에 신청, 심의를 통해 특수교육 대상자로 지정되면 배치된다.
서울교육청은 “특수교육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진단평가 결과를 토대로 특수교육운영위원들이 심사해 선정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선 교사들은 일반학급의 문제아를 특수학급으로 보내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수교사 C씨의 반에는 얼마 전 이상심리증상이 있는 한 학생이 배치됐다. 최근 교사를 폭행한 서울 양천구 학생과 같은 증상이다. 이런 학생은 특수교육이 아니라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게 일선 특수교사들의 주장이다. C씨는 “특수교육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특수학급으로 배치하는데, 치료와 교육은 엄연히 다른 영역”이라고 말했다.
양천구 사례처럼 학생을 강제 전학시키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특수교사는 “강제 전학은 사실상 폭탄 돌리기”라며 “근본적인 치료책 없이 다른 학교로 보내기만 한다면 비슷한 사례가 또 벌어질 수 있다”고 했다.
강제 전학이 아니라 전문적인 기관에서 치료를 받도록 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교육청은 “학교가 결정되면 행동 문제를 예방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행동중재특별지원단의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현장의 진단이다.
특수교사들은 교권 침해와 관련해 특화된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부모들이 아이가 학교생활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고 여겨 직접 교사에게 확인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이는 잦은 개인적 연락과 함께 교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 특수교사는 “아이의 잘못된 행동이 모두 학교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란 식”이라며 “가정의 책임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동학대 예방 못지않게 교사들의 정당한 방어권을 보호해주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아동학대법은 아동학대를 인지하면 무조건 신고해야 하고, 신고가 들어가면 전문기관에서 사태를 파악하고, 진위를 가리게 돼 있다. 한 특수교사는 “교권 보호도 사안이 발생하면 교육청 등에서 변호사가 내려와 확인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