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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특례상장사, 부실 나면 증권사에 '다음 건은 환불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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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등이 기술특례를 적용받아 상장한 기업의 부실이 발생할 경우 상장 주관사에 책임을 지우는 제도를 마련한다. 증권사가 기술특례상장을 주관한 A기업이 상장 2년 내 부실화될 경우 다음 기업 상장을 주관할 때는 6개월 내 환매청구권(풋백옵션)을 붙여야 하는 식이다.

27일 금융위원회는 민관합동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기술특례상장은 인공지능(AI), 반도체, 2차전지 등 첨단기술 혁신 기업의 코스닥 상장을 지원하는 제도다. 매출·영업이익 등 재무적 요건을 세세히 따지는 일반 상장과 달리 기술과 성장성 등 질적 요건을 위주로 심사한다.

개선안엔 상장 주관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조치가 여럿 들어갔다. 기술특례상장기업이 상장 후 2년 내에 관리·투자환기 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폐지될 경우 이 기업 상장을 주관한 증권사에 대해 일종의 패널티를 부과한다. 이후 다른 기업 기술특례상장을 주선할 때 추가 조건을 붙이는 식이다.

6개월간 풋백옵션 부과가 대표적이다. 6개월 안에 기업의 주가가 일정 수준 이상 공모가 이하로 떨어진 경우 주관사가 투자자들의 주식을 되사줄 수 있도록 하는 의무다. 인수 주식 보호예수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

기존엔 주관 증권사가 성장성을 평가해 상장을 추천하는 '혁신기술 트랙' 기술특례상장의 경우 상장 후 2년 내 부실이 발생할 경우 이후 상장 주선을 금지하고 있다.

주관사별 기술특례상장 실적 관련 공시도 늘린다. 주관사마다 기술특례상장 건수, 수익률 등 정보를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비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술특례상장 기업의 상장 이후 영업실적 공시도 강화한다. 상장 추진 당시에 매긴 영업 실적 추정치와 실제값간 비교·차이 분석에 대한 기재 방식을 표준화해 투자자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바꾼다. 금융감독원이 하반기 중 증권신고서 서식과 기업공시서식 작성 기준을 개정한다.

개선안은 또 중견기업이 최대 출자자인 중소기업도 기술특례상장에 나설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엔 소재·부품·장비 업종에 대해서만 허용됐던 단수(1회) 기술평가 대상을 첨단 전략기술 기업으로 확대한다. 상장 '재도전' 기업에 대해선 신속심사제도를 신설한다. 각 사안에 대한 후속조치는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당국은 기술특례상장 문호를 넓히는 한편 투자자 보호 장치를 키우기 위해 이같은 조치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기술특례상장은 질적 요건을 주로 따지기 때문에 주관사들이 일종의 '게이트키퍼' 역할을 해야한다는 얘기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술특례상장 문호만을 넓힌다면 증권사들이 수수료를 받기 위해 내실이 부족한 기업까지 상장 주관에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했다"며 "주관사가 실사 등 과정에서 역량과 책임을 발휘하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지난 1월엔 기술특례상장 1호 상폐기업이 나왔다. 2018년 코스닥에 상장한 폐기물처리기업 유네코(옛 에코마이스터)는 2021년 횡령·배임 혐의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고, 이후 경영악화 등에 따른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폐됐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기술특례상장 제도는 자본시장 투자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옥석’을 가려낼 수 있는 선별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때문에 상장 주관사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조치도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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