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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마씨유' 제품서 기준 초과 대마성분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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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생산된 대마씨유(햄프시드오일)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대마 성분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조치하고 유통된 제품을 전량 회수했다.

26일 한국소비자원과 식약처가 국내에서 제조된 대마씨유 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88종합식품에서 생산한 ‘안동햄프씨드오일’ 한 개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성분이 검출됐다. 검출된 THC 함량은 25.4㎎/㎏으로 기준치(10㎎/㎏)를 두 배 이상 넘는다. THC는 대마의 대표적인 유효 성분 중 하나로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소량으로도 뇌세포가 파괴되는 등 신경계에 강력한 작용을 한다.

대마씨유는 대마 종자(씨앗) 껍질을 벗긴 알맹이에서 추출한 기름으로 생선 요리 등에 많이 쓰인다.

식약처는 지난 7일 이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THC가 검출된 것을 확인하고 부적합 판정을 내린 바 있다. 문제가 된 제품은 올해 5월 23일 생산됐으며 식약처가 전량 회수해 유통 중인 제품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은 대마씨유와 관련한 허위·과대광고 36건을 적발했다.

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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