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영아 살해 유기' 사건을 저지른 사실혼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배철성 부장검사)는 이날 아기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주거지 인근 하천에 던져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20대 친부 A씨와 30대 친모 B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9일 경남 거제시 한 주거지에서 태어난 지 5일 된 아들 C군을 계획적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해당일 오후 4시께 C군을 살해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해오다 오후 11시께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주거지 인근 하천에 던져 유기했다.
당시 이들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데다 출생 사실을 양가 부모가 알게 될 경우 서로 헤어지게 될 것을 우려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들 범죄는 출생신고 없이 임시 신생아 번호로만 남아 있는 이른바 '그림자 아기'에 대한 전국 지자체 전수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당시 B씨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경남 고성군은 C군의 출생 기록이 있지만 출생신고는 돼 있지 않은 점을 수상히 여겨 지난달 29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다음 날 A씨 등을 긴급체포한 후 이들이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한 하천 주변을 수색했으나 끝내 시신을 찾지 못했다.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해 이들이 C군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사실을 밝혀냈다.
우선 범행 당일 오후 4시43분부터 오후 7시59분까지 주거지에서 13개의 사진 파일이 생성된 것을 확인했다. 이를 토대로 A씨 등을 조사한 결과 "오후 4시께 C군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넣은 뒤 일상적 활동을 하며 사진을 찍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이들이 범행 전 자신들 범죄와 유사한 영아 살해 사건들을 검색하고, 범행 후 시체 유기 장소를 물색하며 이동한 사실도 알아냈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출산 3개월 전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