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지 불과 5개월 만에 성매매 업소를 이용한 정황이 확인된 현직 제주도의원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그는 강경흠 제주도의원(30)으로, 지난해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도내 최연소로 도의원에 당선된 인물이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강경흠 제주도의원을 검찰에 넘겼다.
강 의원의 성매매 의혹은 지난 4월 경찰이 동남아시아 국적 외국인 여성 4명을 감금하고, 손님 접대와 성매매를 강요한 제주의 한 유흥업소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강 의원이 해당 업소에 여러 차례 계좌이체 한 내용이 확인됐으며, 경찰은 강 의원을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하지만 경찰 등은 강 의원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강 의원 변호인은 "술값을 결제한 사실은 있지만 성매매는 없었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2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제주도당으로부터 당원 자격정지 10개월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제주도의회 윤리위원회로부터는 30일 출석정지와 공개 사과 징계를 받았다. 음주운전 적발 당시 강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를 웃도는 0.183%로 파악됐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음주운전에 이어 성매매 의혹이 불거진 강 의원에 대해 최근 윤리심판회의를 열고 제명 절차를 밟았다. 제주도의회도 강 의원에 대한 두 번째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