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도중 200차례 넘게 코인 거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이만하면 김남국 의원의 진짜 직업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코인 투자자인 셈"이라고 개탄했다.
20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자문위)는 김 의원이 제출한 가상자산 거래 내역에서 국회 상임위원회 도중 200회가 넘는 코인 거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본회의 도중 거래를 한 횟수까지 더하면 거래 기록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길지 않은 시간이었더라도 상임위 시간에 가상화폐 투자를 한 것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회의 중 코인 거래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자문위는 김 의원이 코인을 팔아 현금화한 금액 역시 수십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장 청년최고위원은 이에 대해 "김남국 의원의 본업이 무엇이냐"며 "국회의원은 부업이고, 본업은 코인 투자인 투잡 정치인을 국민이 용납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김남국 의원은 한동훈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이 모 교수를 '이모'라고 착각해 질문한 것으로 유명해졌다"며 "그런데 그 청문회 시간에도 김남국 의원의 전자 지갑에서 코인 거래가 이뤄졌다고 한다"고 비꼬았다.
장 최고위원은 "본업인 코인 투자에 열중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부업인 국회의원 일은 소홀하게 여긴 결과가 이모 청문회라니, 국민들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라며 "어디 감히 고개를 들고 국회의사당을 활보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민주당만 탈당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본업인 코인 거래에 전념하라"며 "국회 윤리자문위도 이런 부업 국회의원, 투잡 국회의원에게 아량을 베풀 이유가 없다"고 일갈했다.
한편, 자문위는 이날 오후 6시 30분에 비공개 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국회의원의 징계 수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제명 등 4단계로 나뉜다. 윤리특위가 징계 수위를 결정한 최종 징계안은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