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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산사태 발생 전 주민 강제로 대피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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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오는 12월부터 산불이나 산사태 등의 산림재난 위급 상황 시 경찰과 함께 주민을 신속히 강제로 대피시킬 수 있는 주민 강제 대피 명령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18일 산림청에 따르면 봄·가을철 산불과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림청장이 주민을 강제로 대피시킬 수 있도록 한 산사태 인명피해 저감 대책을 추진한다.

산촌에 산불이나 산사태가 발생하기 전 각종 대피 문자나 방송을 통해 재난 상황을 전달하고 있지만, 시골 어르신들이 휴대폰 단말기를 자주 보지 않거나 방송을 보지 않고 집에 머물다 인명피해가 난 다는 게 산림청의 판단이다.

재난이 발생해도 어르신들이 집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일도 자주 벌어지고 있다.

이에 산림청은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인력과 합동으로 산촌 민가를 일일이 찾아 강제로라도 대피시킬 방침이다.

산림청은 재난 관련 법도 타 부처와 함께 관리할 방안을 찾기로 했다.

산사태 발생지역에 따라 부처와 관련 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실제 산사태 발생 지에 따라 도로 절개지면 국토부가, 임야면 산림청이, 주택이면 행안부 등으로 관련 법과 부처가 혼재돼 있다.

임야지만 산지전용을 해 과수원이 된 경우, 더 이상 임야가 아니기 때문에 산사태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산림청은 산사태취약지역 외 산지가 다른 용도로 개발된 곳의 정보를 받아 재난 문자를 발송하는 등 범부처 통합 특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산사태취약지역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산사태 위험지도 1등급 위주의 산사태취약지역 관리 대상을 전체 산림(1~5등급)으로 확대하고, 위험 등급별 관리 방안과 대응 요령을 새롭게 마련할 방침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기존의 산사태 방지대책으로는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호우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며 “과학적 기반의 예보·경보체계 마련, 산사태취약지역 관리강화, 산사태 사각지대 해소 등 인명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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