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이 매년 교수 등의 갑질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 부위원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교육부와 54개 국공립대학을 대상으로 대학별 자체 갑질 실태조사 실시와 결과 공표, 피해방지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국공립대에서 갑질 신고건수는 2019년 46건에서 2020년 73건, 2021년 86건 등으로 증가 추세다. 김 부위원장은 “대학 내 권위적 분위기, 2차 피해 우려 등 갑질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지만 대학별로 갑질 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학별로 운영 중인 갑질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교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행동강령을 공개한 39개 대학 중 14개 대학은 갑질 행위 금지 규정조차 없는 등 신고 처리가 제각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게 권익위 판단이다. 일부 대학은 조사·징계 등 권한이 없는 학내 인권센터에 갑질 관련 업무를 이관해 처리하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매년 대학별로 갑질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또 교직원 행동강령에 갑질 행위 금지 규정을 마련하고 위반 시 신고처리 절차, 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 세부 규정을 보완하도록 했다.
김 부위원장은 “학생들에 대한 지속적인 갑질 행위는 연구인력의 사기 저하와 성과 미흡 등 국가 연구개발(R&D) 경쟁력까지 악화시키는 요인”이라며 “대학의 갑질 문화를 근절해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서는 대한민국’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