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올해 1~6월 9만9039명의 부모에게 총 673억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했다. 부모급여는 출산·양육으로 감소한 영·유아 가정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출산장려제도다.
올해 태어난 영아를 비롯해 0~11개월 아동에게 월 70만원, 만 1세에게 월 35만원을 지급한다. 내년에는 만 0세에 월 100만원, 만 1세에 월 5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부모급여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되며 매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고, 15일 이후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입금된다.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 월부터 지원되며,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 월부터 받을 수 있다.
인천=강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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