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설계사 및 시공사 선정 과정의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지침을 어긴 설계 제안을 했다’며 설계업체를 고발한 강남구 압구정3구역(사진)은 설계업체를 재공모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시는 14일 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서울시 재건축 규정과 조합의 공모 지침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현재 압구정3구역 공모 절차를 중단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며 “무리한 사업계획으로 인허가 협의를 지연시키는 불미스러운 관행을 해결하고 사익과 공익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비사업 원칙”이라고 밝혔다.
앞서 압구정3구역 설계 공모에 참여한 희림은 법적 상한(300%)을 넘는 용적률 360%와 임대주택이 없는 설계안을 제시해 서울시로부터 고발당했다. 서울시는 감독 책임이 있는 강남구에 해당 설계안 설계자를 행정 조치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따라 15일로 예정된 설계 업체 선정총회도 무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률 대변인은 “수십 년간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상 설계사무소와 시공사 선정에서 벌어지는 금품 살포, 과대 홍보 등 진흙탕 싸움이 비일비재했다”며 “수천억원대의 사업권을 수주하기만 하면 사업 지연과 관계없이 자신의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얄팍한 상술이 작용했고 구청과 서울시는 ‘그저 민간조합 업무’라는 핑계로 눈감아 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설계사와 시공사 선정에 분명한 원칙을 세워나갈 것을 선언한다”며 “주민을 현혹하고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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