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7월 14일 16:42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SM엔터테인먼트가 비주력 사업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코스닥 상장사인 키이스트와 SM C&C 매각을 위해 원매자를 접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SM C&C의 경우 카카오의 SM엔터 인수로 규제법상 소유제한 규정을 어기게 되면서 매각에 내몰리게 됐다. 매각시한으로 6개월이 주어진 만큼 자산매각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1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SM엔터는 완전 자회사 SM스튜디오스가 보유한 영상콘텐츠 제작사 키이스트(28.38%)와 광고·매니지먼트 업체 SM C&C(29.56%) 두 곳의 경영권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매각은 비핵심 계열사를 매각해 본업인 음악 사업에 집중하는 한편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SM엔터는 지난 2월 회계법인들에 디어유, SM C&C, 키이스트 세 곳의 주식 매각 자문을 위한 용역 제안서 제출을 요청했다. 당시 세 곳을 일괄매각 형태로 매각하기를 희망했지만 현재는 분리매각으로 선회해 별도 자문사 없이 원매자를 물색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키이스트 경영권 매각은 어느 정도 진전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진다. 미디어 사업 투자에 관심이 많은 전략적투자자(SI) 서너 군데가 인수 의지를 보이고 있다. 키이스트는 시가총액이 약 1500억원에 이르는 코스닥 상장사다. 14일 종가(7600원) 기준 SM스튜디오스의 지분 규모는 420억원 수준이다.
SM C&C도 원매자 찾기에 나서있다. 14일 종가(2645원) 기준 SM스튜디오스의 지분 규모는 747억원이다.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고려하면 매각가가 최대 1000억원에 이를 수 있다. SM스튜디오스에 이어 SK텔레콤(지분율 23.02%)이 2대주주로 있다.
SM C&C는 규제 영향으로 자산매각에 속도를 내야 하는 사정도 거론되고 있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매각 가능성이 제기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5일 열린 23차 회의에서 카카오가 SM엔터 인수로 SM C&C를 보유하게 되면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르면 광고대행자는 미디어렙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카카오는 2014년부터 미디어렙사인 SBS M&C 주식을 10% 갖고 있는데, SM엔터 인수로 광고대행자인 SM C&C와 특수관계에 놓이게 됐다. 카카오는 SBS M&C와 SM C&C 중 한 곳은 매각을 해야 한다. 매각 시한은 6개월 내다.
카카오와 SM엔터는 비주력자산 정리 차원에서도 SM C&C을 매각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장철혁 SM엔터 대표는 지난 2월 말 SM 3.0 전략을 설명하는 영상에 직접 출연해 비핵심 자산 매각으로 2800억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배구조 문제로 지적받았던 비핵심자산은 1년 내로 즉각 유동화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