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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서 퇴짜 맞은 영화 '바비', 필리핀은 "상영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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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당국이 영화 '바비'의 상영을 허가했다. 앞서 '바비'는 중국의 일방적인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의 근거인 '구단선'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베트남에서 상영이 금지됐던 바다.

13일 EFE통신은 "필리핀 영화·TV 심의위원회가 전날 '바비' 상영을 허가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바비'는 '구단선' 사용 논란에 휩싸였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U자 형태로 9개의 선(구단선)을 긋고 이 안의 약 90% 영역이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을 반영하는 구단선이 영화에 등장한다는 것이다.

이에 베트남 영화국은 '바비'의 상영을 금지했다.

하지만 필리핀 영화·TV 심의위원회는 영화에 나오는 지도를 자세히 본 결과 구단선이 아니라 주인공인 바비의 가상 여행 경로를 묘사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다만 배급사에 해당 지도가 나오는 장면을 흐릿하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2016년 국제상설재판소는 중국의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중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베트남, 필리핀 등 주변국과 마찰을 빚고 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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