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창립 60주년을 맞은 새마을금고는 전국 단위금고 1294곳, 총자산 284조원 규모로 연내 시중은행으로 전환될 대구은행(73조원)보다 네 배가량 크다.
1963년 경남지역 5개 협동조합이 시초인 새마을금고가 전국구로 몸집을 키운 건 1983년 새마을금고법이 제정되면서부터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 영향으로 급속하게 늘어난 마을금고는 이때 명칭이 새마을금고로 통일됐다. 새마을금고의 중앙은행 격인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개별 금고의 감독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새마을금고의 주무 부처는 행정안전부다. 관련 법 제정 당시 내무부(현 행안부)와 재무부(현 기획재정부)가 새마을금고 주무 부처 지정을 놓고 대립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를 금융기관보다 주민 자치조직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해 행안부가 감독권을 가져갔다.
새마을금고는 지역이나 직장별 회원의 출자로 설립된다. 이 때문에 개별 금고는 각각 독립된 개별 법인이다. 예컨대 사무소가 읍·면에 있는 경우 1억원 이상 출자금으로 설립할 수 있다. 개인은 개별 금고에 출자금을 내고 조합원이 된다. 최소 출자금은 개별 금고마다 다르며 최소 1만원이다.
개별 금고는 전달 말 기준으로 예탁금과 적금 잔액의 10% 이상을 상환준비금으로 보유해야 하고 이 중 절반 이상을 중앙회에 예치해야 한다. 행안부는 지난 6일 중앙회가 상환준비금 등 총 77조300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잇따른 금융 사고와 부실 대출 논란으로 새마을금고의 지배구조 및 건전성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최근 뱅크런 사태가 불거진 것은 제2금융권에 대한 부동산 규제 강화로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새마을금고에 관련 대출이 몰린 탓이다. 지난해부터 부동산 경기가 꺾이면서 새마을금고의 대출 건전성이 급속도로 악화했다. 새마을금고가 건설업과 부동산업에 내준 기업 대출 잔액은 56조4000억원이다. 연체율은 9.23%에 달한다. 행안부는 지난 4일 “새마을금고의 건설업·부동산업 대출이 전체 대출의 50%를 넘지 않도록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지만 ‘뒷북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회가 관리·감독을 맡고 있지만 지역금고에 대한 통제력이 약하다는 주장도 있다. 중앙회를 이끄는 수장인 중앙회장이 지역금고 이사장 중에서 대의원 투표로 선출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조합원의 직접 투표가 아니라 이사장들의 간접 투표로 결정되는 탓에 지역금고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다. 이런 지적에 따라 2025년부터는 중앙회장 선출방식이 기존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뀔 예정이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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