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7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부동산 투기와 보조금 유용 의혹을 받는 김홍걸 무소속 의원(사진)을 복당시키기로 결정했다. 지난 4월 복당 처리된 민형배 의원에 이어 계속된 ‘셀프 면죄부’ 부여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김 의원은 2020년 의도적으로 재산을 축소하고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논란이 일자 민주당에서 제명됐다. 당시 김 의원은 10억원 넘는 아파트 분양권을 누락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
이후 김 의원은 4월 민 의원과 함께 복당 신청을 했지만 민주당 당무위는 복당 결정을 한 차례 연기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 의원이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대표상임의장직을 맡으며 대북 소금 지원사업 보조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서다. 7일 김 의원 복당을 결정한 김병기 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대북 소금 지원사업 보조금 유용 의혹에 김 의원이 연관돼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보조금 유용과 관련한 경찰 수사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당 자체적으로 김 의원이 무죄라고 판단한 것이다.
김 의원의 복당으로 민주당이 셀프 면죄부를 거듭해 부여한다는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스스로 당 윤리위 논의를 통해 내린 징계 처분을 번복했다는 점도 문제다. 민주당은 4월 ‘꼼수 탈당’으로 논란이 된 민 의원을 ‘당의 요청’이라는 형식으로 복당시켰다. 당이 요청해 이뤄진 복당인 만큼 민 의원은 탈당 경력자가 총선 경선 과정에서 겪는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됐다.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검수완박법) 강행을 위해 자진 탈당한 민 의원을 민주당이 배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나오는 이유다.
거듭된 민주당의 역주행에 도덕성 회복을 기치로 내걸고 출범한 혁신위원회 활동도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지난달 23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1호 쇄신안으로 제시한 혁신위는 조만간 꼼수 탈당 관련 대책을 2호 쇄신안으로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원종환 기자 won04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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