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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대전 영아 사망사건' 20대 친모에 살인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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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4년 전 아기를 출산한 직후 수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던 '대전 영아 사망' 사건의 피의자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7일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A씨는 2019년 4월 말 대전의 한 병원에서 남자아기를 출산하고 한 달여 뒤인 6월 초에 퇴원해 주거지 인근 하천 변에서 아기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초 A씨가 아기를 집 안에 수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왔으나 A씨가 아기를 살해했다고 최종 진술함에 따라 혐의를 변경 적용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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