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797.82

  • 13.76
  • 0.49%
코스닥

840.44

  • 1.79
  • 0.21%
1/3

[단독] 일한 사람만 바보…與, 월급보다 더 받는 '실업급여' 손본다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독] 일한 사람만 바보…與, 월급보다 더 받는 '실업급여' 손본다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정부와 국민의힘이 실업급여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 일해서 받은 세후급여 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은 ‘역전 현상’을 개선하려는 취지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12일 회의를 열고 실업급여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에서는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등이 참석하고, 당에서는 특위 위원을 비롯해 박대출 정책위원회 의장이 자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실업급여 하한액과 수급 기간 및 지급액 비율 등을 폭넓게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162만8000명 중 27.8%(45만3000명)는 월급(실수령 기준) 보다 더 많은 금액의 실업급여를 받았다. 월급 보다 실업급여가 많은 ‘소득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는 의미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실업급여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 정부는 2019년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3~8개월에서 4~9개월에서 늘리고, 실업급여 기준액을 하루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높였다.

실업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시행됐지만, 도리어 ‘일하는 것보다 쉬면서 실업급여 받는 게 낫다’는 인식이 생기며 ‘구직 의욕’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저임금까지 급등하면서 이와 연동되는 실업급여 하한액도 덩달아 높아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고용보험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현재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5월 최저임금의 80%를 보장하는 하한액 규정의 폐지를 골자로 한 고용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