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기획사 모코이엔티가 가수 김희재와 그의 소속사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본격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민사부는 6일 오전 모코이엔티가 김희재와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낸 6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모코이엔티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은 지난 2월 김희재와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해외 매니지먼트 계약 및 콘서트 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6억원대의 소송을 제기했다.
모코이엔티는 지난해 7월부터 개최 예정이었던 김희재의 두 번째 단독 콘서트 공연기획사로 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지난 2021년 5월에는 김희재의 해외 매니지먼트 독점 권한대행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김희재 측은 지난해 7월 9일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광주, 창원 등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공연을 10일가량 앞두고 돌연 취소했다.
당시 김희재 측은 모코이엔티 측이 계약서상 명시된 기한에 '제때' 출연료를 입금하지 않은 탓에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했다. 모코이엔티는 계약 당시 3회분을 선지급했고, 나머지 5회분을 갈등 사실이 알려진 후 지급 기한을 넘겨 추가 입금했다. 뒤늦게나마 계약금을 전부 지급했기에 김희재에게 계약 이행 의무가 있다는 게 모코이엔티의 입장이다.
모코이엔티는 "피고들(김희재 및 초록뱀이앤엠)은 콘서트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조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고, 심지어 이행을 거절했다"며 이들이 손해를 공동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