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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광주지법 공탁관, 불수리 이의신청에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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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본 기업을 대신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를 배상한다며 낸 공탁 신청을 광주지법 공탁관이 '불수리' 결정하자 정부가 이의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5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광주지법 공탁관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측이 낸 불수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이날 광주지법 재판부로 송부했다.

공탁관은 정부의 이의신청이 합당하다고 판단하면 수리하는 것으로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데, 광주지법 공탁관은 번복하지 않고 기존의 불수리 결정을 유지했다. 공탁관이 정부 주장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사건을 송부받은 재판부가 불수리 결정이 정당했는지 여부를 따지게 된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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