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298.04

  • 208.90
  • 4.10%
코스닥

1,127.55

  • 46.78
  • 4.33%
1/3

100만원대 골프채 받은 손숙…"청탁금지법 대상인지 몰랐다"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00만원대 골프채 받은 손숙…"청탁금지법 대상인지 몰랐다"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배우 손숙(79)이 공직에 있을 때 골프채 판매업체로부터 고가의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골프채 판매업체로부터 고가의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손씨 등 전직 장관과 대학교수·기자 등 8명을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2018~2021년 골프채 판매업체로부터 100만원이 넘는 골프채를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에게 1회 100만원을 넘거나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주지 못하도록 했다.

    1999년 환경부 장관을 지낸 손씨는 골프채를 받을 당시 공공기관에서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8년 3년 임기직의 서울 예술의전당 이사장에 임명된 바 있다. 손씨는 YTN에 "업체 관계자가 팬이라며 매장 방문을 요청해 골프채를 받았고, 당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송치된 피의자 중에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이희범 전 산업자원부 장관도 포함됐다. 경찰은 이들에게 골프채를 건넨 업체 대표 등 4명도 함께 검찰에 넘겼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