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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생에 "출제위원 만났다"…학원강사, 경찰 수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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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생에게 수능 출제 관계자를 만났다고 말한 강사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의 대형학원, 일타강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이어 정부 당국의 사교육 시장 조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관련 신고도 빠르게 늘고 있어 수사 및 조사를 받는 학원, 강사도 늘어날 전망이다.

3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된 건 중 사실관계 확인, 법령 검토, 관계 부처 협의, 합동점검 등을 통해 검토가 완료된 2건에 대해 경찰청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0개 사안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신고센터 개설 후 지난 2일까지 총 26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신고가 4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허위과장광고(37건), 교습비 등 초과 징수(29건),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28건) 등이었다. 교습시간 위반,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 의견 제출 등 기타 신고도 149건에 달했다. 한 건의 신고가 여러 사안을 지적하는 경우를 감안하면 총 289건의 신고가 들어왔다. 이 중 대형 입시학원 관련 신고는 50건이다.

장 차관은 “제보들의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규명하고, 밝혀진 위법행위에는 그 어떤 사례보다도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제·검토위원에 대한 비밀유지조항이 신설된 2016년 이전 문제 유출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비밀유지조항은 당시 6월 모의평가 유출 사태를 계기로 도입됐는데 당시 해당 강사는 다른 조항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비밀유지 위반이 아닌 사례를 적용해서 처벌할 수 있다는 얘기다. 교육부 관계자는 “출제위원이 학원에 문제를 유출했다면 비밀유지의무 위반, 강사가 이를 수강생에게 알려줬다면 업무방해, 이 과정에서 금품수수가 있었다면 부정청탁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수강료 게시 의무 위반, 강의실 내 수강인원 초과 등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에 신고 내용을 이송해 점검하도록 할 계획이다. 장 차관은 “정부는 학생·학부모의 불안감을 자극해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일부 학원의 부조리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영연/이혜인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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