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동시 하한가 사태를 맞은 대한방직 등 5개 종목에 대한 주식 거래가 다음달 3일부터 재개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30일 동일산업, 대한방직, 만호제강, 방림, 동일금속에 대한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해당 종목들은 지난 14일 오전 11시께 동시에 하한가까지 빠지며 이상 징후를 보였다. 시장에서는 지난 4월 발생한 'CFD발 주가 급락 사태'처럼 작전세력에 의한 주가조작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거래소는 지난 15일 5개 종목들에 대해 매매거래 정지 조치를 내렸다.
금융당국은 검찰이 주가조작 혐의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내렸고, 압수수색 및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주식 매매 재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당 종목들에 대해서는 지난 4월 'CFD발 주가 급락 사태' 이후 유사한 불공정거래에 대해 점검하는 중 주가조작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향후에도 금융당국 및 한국거래소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 시장질서 교란세력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는 등 투자자 보호 및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